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온라인 강의등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온라인 강의 등을 수강할 수 있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 단말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온라인 강의등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온라인 강의 등을 수강할 수 있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 단말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운영규칙에 따라 온라인 강의 등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온라인 강의 등과 이를 수강할 수 있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등(교육용역)은 면세, 단말기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신청법인은 교육콘텐츠 제작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 2018.0.00. 「평생교육법」에 따라 AAA교육지원청에 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여 증서를 교부받았음
○ 신청법인은 자체적으로 영어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여 교재, 학습콘텐츠 등(이하 “온라인 강의등”)과 함께 ‘영어PP’라는 명칭으로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 소비자가 수준에 맞는 학습과정과 기간을 선택하여 이용권을 구매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PC, 태블릿 PC, 휴대폰 등 전자기기로 신청법인의 서버컴퓨터에 원격으로 연결하여 학습하고
• 레벨테스트, 숙제 출제 및 검사, 학습 진도체크 및 점검, 학습성취도 관리 등 학습내용을 관리함
○ 신청법인이 온라인 강의등을 제공하는 형태는 영어PP 플랫폼과 사용 권한이 담긴 인증번호(사용키)를 메모리카드에 담아 제공하거나 어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는 경우 인증번호를 부여하며
• 태블릿 PC와 온라인 강의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상품을 판매하기도 함(해당 태블릿 PC는 온라인 강의등 수강 외에도 일반적인 태블릿 PC의 용도로 사용가능)
2. 질의내용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동영상 강의 및 학습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 해당 여부
2. (질의 1이 면세인 경우) 해당 온라인 강의등과 태블릿PC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판매하는 경우 태블릿PC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평생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평생교육법 제6조【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8조【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로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시설‧설비
6. 개설예정일
7. 평생교육사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정원
3.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교육기간‧휴강
5. 학습비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 평생교육법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 등】
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의2【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위치
3. 교육과정
4. 학습비
5. 시설과 설비
6. 평생교육사
○ 평생교육법 제42조【행정처분】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4.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 평생교육법 제42조의2【지도‧감독】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인가‧지정을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